※ 회사채 발행
Ⅰ. 개 요
1. 사채발행의 의의
-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
목적으로 채무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회사채라고 하며, 사채라고
도 한다.
- 즉, '타인자본의 증권화'로서 회사의 입장에서 부채가 되며 일정한 금리를
지급함으로써 투자자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익을 실현시켜 주며 저위험
(低危險), 저기대수익(低期待收益)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증권으로서
위험회피형 투자가의 투자대상이다.
2. 사채의 장단점 비교
1) 장점
- 배당압력과 경영권에 대한 위험없이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.
- 상환기일과 이율이 확정되어 있어 일정기간동안 안정된 자금의 사용과
자금계획수립이 용이하다.
- 사채이자는 세무회계상 손비로 인정된다.
-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만기시 차환발행
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자금부담을 장기간 없앨 수 있다.
- 일단 발행되면 추가서류요구, 신용조회등 업무적인 번거로움이 전혀 없으
며 중도상환압력을 받지 않는다.
- 정확한 금리지표(회사채시장수익율)가 존재하여 객관적인 코스트로 발행
이 가능하다.
- 장기부채이므로 단기 악성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기업 재무구조 및 자본구
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.
2) 사채발행의 단점
- 회사의 수익이나 자금사정의 변동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
여야한다.
- 금리하락, 회사의 자금 사정호전 등 따른 중도상환이 거의 불가
- 부채비율상승을 가져와 재무구조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
- 보증사채의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.
- 회사의 신용도마다 다르나 자금조달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.
3. 사채발행한도
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
초과하지 못한다.
4. 사채의 종류
구 분 |
사 채 의 종 류 |
비 고 |
보증의유무에따라 |
보증사채, 담보부사채, 무보증사채 |
|
이자지급방법에 따라 |
이표부사채(이표채), 할인사채, 복리사채 |
|
신종사채 |
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, 이익참가부사채, 변동금리부사채, 옵션부사채, 수익사채 등 |
|
5. 발행가액의 결정
- 일반적으로 사채는 할인발행되고 있는 데 그 이유는
- 사채의 시세(가격)인 유통수익율(시장수익율, 만기수익율)은 시시각각으로
변하고 있는데 사채의 표면금리(表面金利, Coupon Rate)가 그때마다 번거롭
게 변경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며
- 사채의 거래에 있어서도 그 종류가 너무 많아 동질성이 떨어지면 큰 불편을
초래하게 되므로 이 경우 유동성이 떨어져 환금성을 저해하게 된다.
- 그런데 유통수익율과 발행수익율은 괴리(乖離)가 없어야 발행회사가 실세
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도 발행시장투자와 유통시장투자를
동질적으로 생각할 것이다.
- 이러한 괴리를 없애기 위해 매일 매일 고시되는 발행수익율에 따라 할인율
(割引率)을 달리 하여 할인발행을 한다.
- 즉, 발행수익율을 표면금리와 할인율의 조합으로 맞추어 회사채를 발행하는
데, 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채의 발행가액이 결정된다.
※ CB, BW의 경우 주로 액면발행한다.
Ⅱ. 무보증 사채
1. 의의
무보증사채는 보증사채와는 달리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 신인도가 높은 제3자
의 지급보증이나 물적담보의 제공없이 발행 회사의 능력과 신용만으로 사채를
발행하며 투자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판
단하여 투자해야 하는 회사채이다.
2. 발행요건(發行要件)
무보증사채는 발행요건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내에서
발행하면 된다.
3.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등급의 의미
등 급 |
등 급 기 준 및 내 용 |
AAA |
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 수준임. |
AA |
원리금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. |
A |
원리금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. |
BBB |
원리금지급 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. |
BB |
원리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. |
B |
원리금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. |
CCC |
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. |
4. 무보증사채 발행 절차(상장사 기준)
주 요 절 차 |
일 정 |
비 고 |
신용평가회사의 사채등급 평가 의뢰 |
D-20 |
2개 이상 신용평가사 |
무보증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|
D |
|
총액인수계약 및 수탁계약 체결 |
D+1 |
|
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|
D+2 |
|
신고서 효력발생/사업설명서 제출 |
D+10 |
신고서 제출7거래일 후 |
사채청약안내 공고 |
D+10 |
|
사채청약 및 납입 |
D+11 |
|
사채납입대금 인출 |
D+12 |
|
5. 신용평가 수수료
자 산 규 모 |
기 본 수 수 료 |
변 동 수 수 료 |
3천억원 이하 |
5백만원 |
평가시 최초 발행금액의 1/10,000 |
3천억원 초과 - 1조원 이하 |
1천만원 | |
1조원 초과 - 2조원 이하 |
2천만원 | |
2조원 초과 |
3천만원 | |
최고한도 |
3천만원 |
* 신용평가는 2개사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며, 신고서 제출 시 발행일 기준으
로 최근 3개월 이내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면제
Ⅲ. 전환사채
1. 의의
전환사채(CB:Convertible Bond)란 전환사채권자에게 일정한 전환기간내에 주어
진 전환조건으로 당해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
사채이다.
2. 특징
가. 투자자의 입장
- 사채의 안전성으로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제거
- 전환권 행사로 주식투자의 고수익성 보장
나. 발행사 입장
- 일반사채보다 저리의 자금조달 비용
- 주식으로 전환시 유상증자의 효과
-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 제외 (상장법인, 협회등록법인)
- 유상증자에 비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
3. 발행조건
- 이자율 : 발행사 자율결정
- 이자지급방법 : 자율결정 (보통 매 사업년도말 후급)
- 상환기간 : 자율결정 (보통3년-5년)
- 전환가액 : 기준주가의 100%이상 (상장법인, 협회등록법인)
- 전환금지기간 :공모3월, 사모 1년
- 발행한도 : 정관상 정한 한도내 (주주외의 자에게 배정시)
4. 전환사채와 회사채 비교
구 분 |
전 환 사 채 |
회 사 채 |
대주주지분율 |
전환시 하락 |
변동없음 |
재무구조 |
전환시 개선 |
악화 |
배당 및 이자부담 |
이자 또는 배당부담 |
이자부담 |
총자금조달 비용 |
중간 |
상대적으로 높다 |
표면금리 |
회사채보다 낮다 |
상대적으로 높다 |
발행가액 |
증자보다 높다 |
해당사항 없음 |
주식발행초과금 |
증자보다 많다 |
해당사항 없음 |
5. 발행절차(무보증전환사채의 경우)
주 요 절 차 |
일 정 |
비 고 |
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|
D |
|
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체결 수탁계약 체결 |
D+1 |
|
유가증권신고서 제출 |
D+2 |
|
효력발생, 사업설명서 제출 |
D+10 |
|
사채발행안내 공고 |
D+10 |
|
사채청약 |
D+11∼12 |
|
납입 |
D+13 |
|
등기 및 납입금 인출 |
D+14 |
|
6. 전환가액 산정식
- 전환가액 : 기준주가의 100% 이상
- 기준주가 (기산일 : 이사회 결의일 전일)
- 상장법인 기준주가
= MAX(1개월거래량가중평균종가+1주일거래량가중평균종가+최근일종가)/3
최근일 종가
청약일 제3거래일전 종가
- 협회등록법인 기준주가 = MIN(상장법인과 동일)
7.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
가.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
(1) 전환청구 절차
-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청구하고자 하는
사채와 청구의 年,月,日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-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나 그 기간중에 전환된
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가
불가능하다.
- 전환청구시 전환비율은 각 사채권면액(2매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
구시에는 그 권면 합산금액)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.
(전환비율이 100%일 경우)
(2) 전환의 효력발생
- 주식으로의 전환은 채권소지자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
다. 따라서 이때부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며, 주주로서
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-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해서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
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,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
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
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할 수 있다.
(3) 전환에 따른 등기
- 발생회사는 주식전환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전환을 청구란 날이
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.
나. 전환가액의 조정
- 전환사채 발행후 발행회사가 유상증자, 주식배당,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
는 합병등에 의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으
실질가치가 하락하게됨. 따라서 이러한 전환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
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.
- 또한 자본의 감소, 주식분할 및 병합등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발행회사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.
-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, 증권거래소(또는
협회중개시장) 및 주간사 회사에 통보하며, 사업설명서상에 명시된 일간
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조정된 전환가액은 신주 배정기준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환청구 가
능이로부터 적용한다.
8. 용어설명 등
가. 전환가액(轉換價額)
전환가액이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동안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
을 청구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
주가 이상이어야 하고 주식공모전의 비상장법인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한
다.
나. 표면금리
자율결정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매 사업년도말에 해당이자를 후급한다.
다. 상환기간
만기의 개념으로서 자율결정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으로 결산기
말이 만기 이다.
라. 전환비율
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주식으로으 전환이 가능한 비율로서 중요한 발행조
건의 하나이고 100% 이내에서 가능하다. 부분전환도 발행이 가능하나 현
시장여건상 100% 전환이 대부분이다.
마. 전환청구기간
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해진 전환청구기간이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결정할 수
있으며 전환사채권자가 주식으로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투
자자의 환금성과 기대수익 실현가능성의 기간을 결정하므로 중요한 투자의
사결정 요인이다. 발행일 익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로 보통 정관에
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정하며,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의 공모의 경
우 발행후 3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하며
모집이외의 방법(사모)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
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
바. 만기보장수익율
주가가 낮아 만기시까지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동종의 사채이율과 비슷한
수준에서 기회비용을 보상 해 주기 위해 이자의 성격으로서 만기시에 원금
에 더하여 지불하는 Premium율을 결정하는 기준수익율을 말한다.
Ⅳ. 신주인수권부 사채
1. 의의
신주인수권부사채(新株引受權附社債, Bond with Warrant, BW)란 사채권자에게
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(행사가액)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
를 인수할 수 있는권리(신주인수권)가 부여된 사채이다.
2.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은 대부분이 전환사채의 경우와
동일하여 전환사채에 준하면 된다.
- 다만, 표면이율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대금을 별도로 납입해야 하므로
전환사채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고 보통사채에 비해서는 낮아야 할 것이며
이자지급기일에 있어 전환사채는 배당과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결산기말에
이자를 지급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가 존속하므로 보통사채처럼 3개
월 후급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이익과 이자의
배당은 전환사채와 동일하다.
-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대금의 납입은
현금불입형과 대용증권불입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들에 대해
현금 불입형만 인정하고 있다.
3. 발행절차
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는 전환사채와 동일하다.
4.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비교
구 분 |
신주인수권부사채 |
전 환 사 채 |
주식취득 권리 |
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. |
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. |
신주취득의 한도 |
사채금액 범위내에서 인수. |
사채금액과 동일한 금액. |
주식대금 납입 |
신주인수대금을 신규로 납입하여야 함. |
사채금액과 대체 |
사채권의 존속여부 |
사채권 존속. |
사채권 소멸 |
권리행사에 의한 발행 회사의 자본구조 변화 |
자산(현금)증가,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(주식발행초과금)증가 |
부채감소,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. |
표면금리 |
일반회사채와 전환사채의 중간수준. |
신주인수권부사채보다 낮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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