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 로 계 약 서
(갑)사용자 |
사업체명 |
대 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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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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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을)근로자 |
성 명 |
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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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|
전 화 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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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- 아 래 - | ||||||||||||||
근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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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종 |
계약기간 |
~ ( ) | ||||||||||||
임금구성 항목 |
계산방법 |
월급제 |
월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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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기 본 급:원 ② 수당:원 ③ 수당:원 ④ 수당:원 ⑤ 수당:원 ⑥ 수당:원 |
- 상여금 : 만 6개월이상 근속자 에 한하여 지급 - 상여금 지급시기 : - 상여금 : 기본급의 % | |||||||||||||
월차휴가 |
의무사용 원칙 | |||||||||||||
근 무 복 |
1. 지급대상 : 전직원 |
2. 중도퇴사자 |
입사후 6개월 이내 퇴사자는 퇴직시 지급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| |||||||||||
근로시간 |
: ~ : |
휴게시간 |
-식사시간 60분 -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| |||||||||||
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|
전월 일에 기산하여 당월 일에 지급한다. | |||||||||||||
수습기간 |
입사일로부터 3개월 |
수습기간중의 급여 |
-신입사원:지급액의 85% -경력사원:해당없음 | |||||||||||
퇴 직 금 |
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. | |||||||||||||
퇴직절차 |
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| |||||||||||||
근로계약의 해지사유 |
①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(지각,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) ③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?갑?의 발주처로부터 ?을?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⑤?갑?의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의 연장이 안되었을 때 ⑥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| |||||||||||||
기타 |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. | |||||||||||||
20 년 월 일 (사용자)? (근로자) 성 명: ? 주민등록번호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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